"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중고 거래 불법 광고 28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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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선전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주요거래 플랫폼 4곳(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의 광고·판매 게시물 284건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중고나라 56건, 번개장터 44건, 헬로마켓 35건, 당근마켓 3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59건)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65건) ▲ 거짓·과장 광고(8건) ▲ 소비자 기만 광고(6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이 관절연골의 염증을 완화하는 등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마카 함유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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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일부 포함된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효과처럼 홍보하는 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을 중고거래할 경우에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하게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등이 적용됩니다.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할 수 없고, 정식으로 영업등록·신고된 곳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식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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