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이제 물건 아냐"…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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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말고 그 자체의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내달 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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