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 관련 모든 업무 불법화…"유통 · 교환 · 중개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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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오늘(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투기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는 이어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 간 교환 업무, 거래 정보제공, 중개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국 내 직원도 법에 따라 책임 추궁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 등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배한 것이 되어, 관련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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