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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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아이' 김한빈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016년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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