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14일) 새벽 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 호스트바에서 30대 업주 A 씨와 웨이터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손님 14명 등 총 38명을 단속했습니다.
'몰래 영업하는 호스트바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업소 위치를 찾지 못하던 경찰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이 호스트바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13일 오후 인근에서 합동단속을 벌였습니다.
A 씨는 업소 문을 닫고 단속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 등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자 새벽 1시쯤 문을 열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폐업한 노래방 자리에 있는 미신고 업소로, A 씨는 전문직 여성과 외국인 유학생 등만 회원으로 받으며 비밀리에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주 A 씨와 손님을 받은 접객원 1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영업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적발된 이들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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