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13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접종완료자면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지역 간 이동이 늘 것에 대비해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13곳에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마련됩니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 내 모임만 가능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모일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