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 후 질병 생긴 제대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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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수중 침투 훈련으로 질병을 얻게 된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대위 출신 A 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시절 특전단에 배치돼 약 3주간 해상 수중 침투 훈련을 받다가 만성중이염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보훈지청은 당시 A 씨가 질병을 얻게 된 것이 교육 훈련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해상 수중 침투 훈련을 받기 전에는 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특전단 배치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훈련 이후 우측 고막 천공과 이루, 만성중이염 등을 진단받아 고막 성형수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훈련과 질환 사이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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