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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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허 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으며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 씨는 추가 요금 10만 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허 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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