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징역 1년 6개월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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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추행을 당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고, 서울대는 2017년 이 씨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날짜가 부정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지 않고 원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며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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