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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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를 비롯해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과 검사, 언론인 등 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로부터 수산물 등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수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무성 전 의원이 김 씨에게 수입차를 빌려 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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