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지매입 미신고' 김경협에 "기소되면 징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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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협 의원과 관련해, 검찰 기소 여부를 보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소가 되면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검찰에서 기소하는 순간부터 부정부패에 관한 건은 나름의 매뉴얼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당직을 바로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의원의 소명도 들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은 이번 건은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며 선을 그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권익위는 우리 당의 의뢰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정무적 결정으로 정치적 징계를 했던 것"이라며, "이번은 별도로 의원 한 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매번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럴 순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어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김 의원이 지난해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사들이면서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서 매매가 되지 않았다"라며,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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