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11월 12일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입니다.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해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내일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각각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결과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