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장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그제 오후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장 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장 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