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의혹 검찰에 기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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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오늘(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에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수처는 조 교육감 등 2명이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교육감이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넉 달여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21일 출범 이후 첫 직접수사로 기록됐습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최종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의 몫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검찰과 공수처가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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