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정부, 내년 3월까지 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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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내년 3월까지 내라고 사실상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최근 압류 가능한 재산 확인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인 재산명시기일을 내년 3월 21일로 정했습니다.

기일이 정해짐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일본 정부가 이번 명령에 실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1심 판결 이후 패소가 확정됐고, 손해배상금을 강제 추심으로 받아내기 위한 한국 내 재산 공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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