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불출석…결심 재판 다음 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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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쌍둥이 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피고인인 쌍둥이가 불출석해 다음 달 13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다니던 지난 2017∼2018년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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