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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선물 줄게"…미성년자 꾀어 흡연시키고 성희롱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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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터뷰 영상 촬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흡연을 시키고 성희롱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하고 같은 기간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밤 8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B 양(당시 16살)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인터뷰 영상 촬영을 제안해 인근 건물로 데려간 뒤 담배를 피우게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양에게 성관계 관련 질문을 하는 등 성적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다음 날 저녁 7시 40분쯤 C 양(당시 12살)에게 교사를 사칭하며 인터뷰를 제안한 뒤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려 했으나 C 양이 도망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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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유혹해 유인하려 했고 성적 학대 행위까지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사한 수법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범행 과정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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