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변호인 "공심위 결과 수긍 어려워…다시 개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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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소심위원회가 낸 기소 의견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공심위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자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심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 측은 공심위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에 피의자 변호인 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공심위는 오늘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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