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나왔던 그 업소" 서초 유흥주점 50여 명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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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27일)밤 11시 10분쯤, 3개월 전 방역수칙 위반으로 50여 명이 적발된 업소에서 또 50여 명이 술판을 벌이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22명, 손님 35명 등 58명을 적발해 구청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뉴스에 나온 그 업소가 또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서초동의 지하 1층에 있는 업소로 출동했습니다.

업소는 3개월 전에도 상습 영업으로 첩보가 입수돼 불시 단속한 결과 53명이 적발됐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1명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단속 때는 순순히 출입문을 열어줘 강제개문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건 현재 위반 업소(300만 원)와 위반한 손님(10만 원)에게 물리는 과태료가 적어 구속력이 없어서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개선하려 최근 정부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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