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의결…징계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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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오는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동양대에 따르면 최근 열린 법인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이고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정 교수 휴직 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됩니다.

통상 만료일 한 달 전부터 휴직 연장 신청을 하는데 정 교수는 현재까지 연장 신청하지 않았다고 동양대는 설명했습니다.

인사위 등 결정은 정 교수가 31일까지 휴직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종료됐는데 복귀상황이 안되면 면직 처리합니다.

동양대 측은 면직 처리로 징계위원회 등을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지 않고 단순 면직 처리되면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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