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운영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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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습니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운영위는 오는 30일 또는 31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출장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돼 행정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를 30∼31일 정도로 조율 중인데, 양당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되어 9월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이 법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지만 대선 국면에서 충청권 표심 등을 고려, 찬성 쪽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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