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법 · 부동산법' 강행 방침…야당, '반대'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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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발에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국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지연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부딪히는 핵심 쟁점 법안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적인,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피해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여당은 모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인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발에도 열린민주당 위원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 개정안은 본회의 전 단계인 국회 법사위로 넘겨져 모레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데, 총 위원 18명 가운데 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례를 볼 때 열린민주당 위원 1명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할 가능성 커, 사실상 법사위원의 2/3를 민주당이 확보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에도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단독 기립 표결 처리했었습니다.

모레 법사위도 통과하면 해당 개정안은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과반 이상 의석, 171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야당이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른바 '입법 폭주'에 나서는 건, 문체위와 교육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 7개를 이달 말 야당에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대응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수치의 적합성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또,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 반발에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8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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