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2심도 패소…"연희동 별채, 불법 비자금서 유래"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 전두환 연희동 자택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 모 씨가 검찰의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번 강승준 부장판사)는 전 씨의 며느리 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한 엑셀 파일 내용과 원고의 친인척 관계를 비춰보면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연희동 별채가 전 씨의 불법 비자금으로 사들인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전두환의 처남이 전두환의 비자금 등 불법수익을 대금으로 해 낙찰받은 것으로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며 "전두환의 며느리인 원고는 그 경위를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도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에 전 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며느리가 행정소송을 내는 등 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0일) 판결은 며느리가 별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로,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1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본채·정원·별채의 소유권자가 각각 다르게 설정돼 있습니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정원은 비서관, 별채는 이 씨가 명의자로 돼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