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사망 후 '상해치사 혐의' 받은 60대…무죄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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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사망한 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6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동거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는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동거녀 59세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강하게 눌러 급성심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같은 해 3월 6일 낮 12시쯤 "사람이 쓰러져 죽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원들이 A 씨 자택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안방에서 이불이 덮인 상태로 숨져 있었으며 왼쪽 입술 부위에서는 상처가, 목에서는 타박상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B 씨는 사망하기 나흘 전 길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집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B 씨와 함께 살던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은 신원 조회를 했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A 씨는 4일간 인천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출소한 직후 노역장에 유치된 일을 거론하며 B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와 법의학자의 의견이 법정에서 엇갈렸습니다.

최초 사인 불명으로 진단한 국과수 부검의는 감정서와 법정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목 부분에 타격이 가해진 것은 맞지만 당뇨 합병증과 관련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사인이 불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법의학자는 법정에 나와 "(목 부위의) 반지연골이 깨지려면 상당한 힘이 작용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목 부위 골절과 출혈 등이 사망의 원인이고 심장병이나 당뇨병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데다 B 씨가 사망한 당일 A 씨가 폭행했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반되는 전문가들의 의견 중 어느 한쪽에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폭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가능성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간접증거는 유죄의 인정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폭행 방법 역시 객관적인 뚜렷한 증거에 바탕을 둔 게 아니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2018년 2월에 발생한 상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폭행 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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