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이성 교제 허용…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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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허용했습니다.

해사는 오늘(19일) "지난 13일 열린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사관생도 생활예규 개정 사항을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 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사는 생도 생활 조기 적응을 유도하는 보호조치 차원에서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제한해왔습니다.

작년 말에는 이성 교제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해사의 이런 징계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사관생도 생활예규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사가 1학년 생도 이성 교제를 허용한 것도 이런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사는 "사관생도의 건전한 이성 교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년별 집중 인성 교육과 리더십 교육 때 이성 교제 관련 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권침해와 군 기강 저해 요소 차단 차원에서 강압에 의한 이성 교제 시도 등 규정 위반행위를 구체화해 생활예규에 반영했다"며 "단, 사관생도와 훈육·교수 요원의 이성 교제는 종전처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사는 지난 2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생도 간 이성 교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하고 육군본부에 생도생활예규 개정안을 건의했으며,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학년끼리의 이성 교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사는 1학년 생활목표를 '복종'에서 '도전과 적응'으로 변경했습니다.

해사는 "1학년 생활목표인 '복종'은 모든 사관생도가 내재화해야 할 군성이지만, 1학년에게만 적용할 경우 강제·수동적 함의가 있어 자발적·능동적 의미를 내포한 '도전과 적응'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과 적응'은 사관생도로서 새로운 생활과 환경에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생활 전반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해군사관학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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