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제한 무시 '입학사정관'…입시 컨설팅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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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선발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가인 입학사정관들 가운데 일부가 퇴직 직후에도 사교육 시장에서 버젓이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입학사정관은 업무의 공정성을 감안 해 퇴직 후 3년 동안 사교육업체 설립과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과 이를 지키겠다는 각서까지 씁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SNS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하며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실제 서울 강남에서 갓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들이 수험생을 상대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교육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16일)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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