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29)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일부분을 제외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이 부인한 혐의는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입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을 협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범행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가 틀렸다고도 했습니다.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 맞습니다"라며 짧게 답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해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천570여 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천470여 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6월 김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