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말라' 회유 공군 준위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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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 모 준위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노 준위의 변호인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담 당시 범죄 피해의 고소·고발 등 수사를 방해할 목적을 갖지 않았다"며 "보복협박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면담강요와 강제추행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거나 이를 다시 전달하는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검찰은 사건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30일 노 준위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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