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채팅방 '고어전문방' 운영자 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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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등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운영자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른바 '고어전문방' 방장이었던 조 모 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열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강아지를 포함한 동물을 죽이는 내용이 담긴 영상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조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카라 등 시민단체는 앞서 관련 제보를 입수해 지난 1월 해당 채팅방을 고발했고, 경찰은 조 씨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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