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보상 브로커' 활동한 전직 LH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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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서 토지 보상 브로커로 활동한 전직 LH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전직 LH 간부인 60살 A 씨를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LH를 퇴직하고 12년간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주민 93명을 상대로 변호사 자격 없이 토지보상 서류 작성을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을 내세워 물건 명세서와 민원서 등 보상협의에 영향을 끼치는 서류를 만들어준 겁니다.

A 씨가 토지보상 서류 등을 작성해주고 챙긴 돈은 1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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