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27일)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위원장 민주당 박정 의원)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했습니다.
오늘 가결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형태입니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는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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