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마트-백화점 안심콜, QR코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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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출입명부 관리가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입니다.

동네 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본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새 방역수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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