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심야 시간 영업을 마친 PC방 십수 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4명이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은 특수절도·재물손괴·사기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18살 B 군에게는 장기 1년 4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범인 17살 C 군과 18살 D 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1월 20일 새벽 3시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PC방 문을 돌로 깨뜨리고 들어가 581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고를 들고 나오는 등 올해 1~2월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일대 PC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심야 시간 PC방 영업이 제한된 점을 노려 PC방 14곳에서 총 2,7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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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는 인터넷에 '최신 휴대폰을 62만 원에 직거래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거래 현장에서 돈만 챙겨 도주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주범인 A 군과 B 군은 2020년 2월에도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아직 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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