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들을 사전검토한 뒤 해당 기관에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제안을 받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정책제안 채택 비율은 4.6%에 그쳤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낮은 채택율이 규정 미비나 법령의 불명확함, 이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부담 등에서 비롯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적극행정 아이디어가 공익성이 있는지,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권익위가 각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나 의견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극행정 신고에도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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