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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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법원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언론사 기자임에도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언급해 취재윤리를 어기려고 했다"라며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라서 형벌로서 다스리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이 전 기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무죄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수감 중) 전 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며 강요미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서로 공모했다고 의심하면서도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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