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직원 2명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윤리감사관실, 사법등기국 소속으로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돼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첫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직원 2명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윤리감사관실, 사법등기국 소속으로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돼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첫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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