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투표함 바꿔치기…현대제철 전 노조 간부들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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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제철 전 노조 간부 3명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조직부장과 전 부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남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노조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 노조 사무장 B(49)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표함 2개를 훔친 뒤 사전에 준비한 가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A씨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당시 조직부장과 부지회장은 투표 후 경기도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노조 호송위원 8명이 A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투표함을 차량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투표함을 바꿔치기했습니다.

A씨는 또 2017∼2018년 신분 보장기금 3천300만여 원과 노조 소송자금 3천여만 원 등 조합비 7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2019년 수사 당시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남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다른 노조 간부들에게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라고 지시했다"며 "노조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위와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후 횡령한 돈보다 많은 8천800만여 원을 노조에 반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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