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위헌' 택지소유상한법 부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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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오늘(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천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천㎡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할 때 최대 2천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앞서 택지소유상한법이 서울 및 광역시에 적용한 소유 상한선인 200평(660㎡)이 너무 적고,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정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매년 공시지가에 4∼11%로 무기한 부과한 초과소유 부담금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 후보의 법안은 위헌 시비를 피해 가기 위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늘리고 탄력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초과소유 부담금은 2∼9%로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최대 50%로 늘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취지를 되살린 것입니다.

이 후보는 이들 3법을 통해 나오는 매물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이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수한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균형발전에, 나머지 50%는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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