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서 억울함 호소…"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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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딸 조민 씨가 과거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줬다며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제가 딸을 이용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안겨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골백번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가 된 뒤 제 삶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 속으로 곧두박질쳤고,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에 의해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봤다는 검찰 주장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대학들이 스펙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한 것이고, 스펙이 과장됐다고 해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 6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의 항소심 결론은 다음 달 11일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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