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페 영업제한 불가피"…배상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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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7일)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카페 영업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업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오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카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업권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였고,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주장에 대해 일관적으로 밝혀온 입장입니다.

카페사장연합회 측 대리인은 "영업 제한과 매출액 감소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카페 홀 영업을 제한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의 취식은 허용하면서도 카페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해 일각에서 형평성과 효용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고장수(44)씨는 카페사장연합회를 구성하고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로 올해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카페 사장 340여 명이 선정자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1인당 500만 원씩 총 17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카페사장연합회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손실보상법이 소급 적용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변론 진행에 대비하느라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달 1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본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의결했습니다.

법 통과 이전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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