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2살 입양아 학대' 양부모,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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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짜리 입양아를 마구 때려 반 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내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첫 번째 공판에서 양부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부 A씨와 양모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 4명을 둔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2018년 8월에 태어난 C양을 입양했습니다.

학대는 C양이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A씨는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폭행 강도는 점차 세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C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렸고, 이틀 뒤인 8일에는 C양이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뺨을 세게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네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폭행을 당한 C양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 혼수상태에 빠트렸습니다.

양모 B씨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학대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다친 C양을 7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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