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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연달아 성추행 · 강도 · 뺑소니…소년원서 '인증샷' 찍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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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조건 만남을 하려는 성인 남성들의 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월 27일 친구가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그 여자친구 B 양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강제 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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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월 15일에는 공범 5명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 C 씨를 유인한 뒤,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폭행, 위협해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D 씨도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내 코가 부러져 오히려 내가 합의금을 받아내겠다"고 버텨 A 군 일당에 돈을 뺏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A 군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제주시 한 렌터카 차고지에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렌터카를 훔치거나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었던 A 군은 3월 1일 훔친 차량을 직접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급기야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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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달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유사 성행위, '조건 만남'을 악용한 합동 강도, 아동에 대한 집단 구타, 자동차 절도, 뺑소니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앞서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아랑곳 않고 범행을 계속했고, 훔친 자동차로 제주소년원 앞에 가서 인증사진을 찍는 등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세 소년일 뿐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및 품행 장애를 앓고 있으며 지능지수 72로 경계성 지능 및 실행 기능 저조 진단을 받기도 했다"면서도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수많은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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