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시간 방치된 전동킥보드 오늘부터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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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서울에서 무단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가 견인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와 마포, 성동, 송파, 영등포구 등 5개 자치구는 오늘부터 견인 조치를 실시하고 나머지 20개 구는 순차적으로 견인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치구는 4만 원의 견인료와 최대 50만 원의 보관료를 전동킥보드 소유주에 부과합니다.

지하철역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소·택시승강장 인근 횡단보도 진입 방해 구역 등에 전동킥보드 등을 3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견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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