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인천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일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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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인천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 7일까지 1주 연장한다고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1주일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동안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28일 230명에 이어 29일 240명이 발생하는 등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 더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7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도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두 지자체는 다음 달 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발표한 새 거리두기 시행안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현재 4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한도가 6명까지로, 15일부터는 8명까지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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