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10번 넘게 적발된 50대가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김형태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오후 2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069% 상태에서 대구 시내를 약 8k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게 10번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판사는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뒤에도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계속했고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린 점으로 볼 때 죄가 무겁고 재발 위험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