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건넸다" 현직 구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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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의원이 비례대표 경선 출마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필례 마포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내 비례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공모해 한 지역위원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이 의원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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