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는데 법원은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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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있슈] 음주 사망사고 냈는데, 음주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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