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열리는 도쿄하계올림픽에서 결승에 오른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기권해도 은메달을 받습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회 기간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을 가정한 비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오늘(16일)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IOC는 기존과 약간 다른 '스포츠 특별 규정'을 준비했습니다.
종목별 국제연맹(IF)은 이번 올림픽에서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킷 매코널 IOC 스포츠국장은 스포츠 특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더는 출전할 수 없는 선수는 '실격'이 아니라 '미출전' 선수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 선수나 팀의 전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뜻에서 실격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선수가 경기를 기권하면 그다음 랭킹이 높은 선수가 대신 출전합니다.
가령 토너먼트로 치러지는 단체 경기에서 4강에 오른 팀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면, 이 팀에 8강에서 진 팀이 4강에 대신 출전하는 방식입니다.
IOC는 결승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나 팀에 이미 이룬 업적에 상응하는 은메달을 주기로 했습니다.
IOC는 경쟁의 본질을 수호하고 올림픽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특별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회 일정이 긴 테니스나 배드민턴과 같은 종목에선 코로나19에 걸려 결승전 미출전 선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회전부터 결승까지 하루에 모두 끝나는 유도와 같은 경기에선 코로나19 확진 선수를 일률적으로 다른 선수로 대체하긴 어렵다고 매코널 국장은 예상했습니다.
한편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회 참가 선수·지도자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집인 '플레이북' 3차판을 15일 배포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하면 경기 참가 자격 박탈, 금전 제재와 함께 최악에는 국외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