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등 기소 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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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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