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14마리 유기됐다' 신고자가 범인…경찰 "유기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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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고양이 14마리를 유기한 사람은 '고양이가 버려져 있다'고 구청에 신고한 최초 신고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양이를 버리기로 작심하고 마치 세입자가 고양이를 버리고 갔고 자신은 이를 발견한 집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부산진경찰서의 조사 결과 신고를 한 20대 A씨가 고양이를 키우던 세입자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울 능력이 안 돼 입양 절차를 알아보다 방법을 못 찾고 거짓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에게 동물 유기 혐의가 아닌 '거짓 신고', 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를 통해 고양이를 구조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 검토를 했지만 유기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거짓신고의 목적이 유기였다며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고양이는 성묘라 입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안락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애라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애초에 유기를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인데 경찰 조처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도 "이런 식이면 고양이 유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청에 거짓 신고해 유기로 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만 내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부산진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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